세금 공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뭐가 좋을까요?

둘째닷 2014. 3. 3. 14:3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뭐가 좋을까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할지 판단을 해야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및 장단점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설립절차

 최소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1인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설립가능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할수 있어서 간편하다.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만약 쓴다면 회사는 대표로부터 이자를 받아야하는등 각종 세제상의

불이익이 따른다.

 대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

 

 책임

 대표자는 회사운영와 관련하여

일정의 책임을 진다.

주주는 주금납입액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진다.

 대표자는 기업채무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의 계속성

 주식의 양도를 통해 사업의 양도가 가능하다.

기업주가 바뀌어도 기업은 계속성이

유지된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그만두면

폐업을 해야한다

 

 사업 양도시의 세금

 사업을 양도할때는 주식만 양도하면 된다. 주식의 양도시에는 낮은

세율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사업을 양도할때에는 영업권,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이 적용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이 적용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적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법인세가 많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요약하자면...

 

개인사업자는 개인 한사람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있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

수익 분배에서도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법인은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해야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뭐가 좋을까요?

 

살펴보니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운영에서의 편리성, 이윤의 개인화면에서 유리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고 대표자를 변경하기도 힘듭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할때 뭐가 더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을때에는

우선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한후 향후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