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둘째닷 2022. 1. 15. 22:3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월 15일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챙겨서 받으시면, 받으시는 금액이 꽤 높아지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화 되어서 진행된다니, 직장인 분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잘 알아보셔서 놓치는것 없이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를 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알려 들릴게요.

들어가셔서 조회를 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바로가기

 

1월 15일부터 2021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요.

국세청은 15일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들을 조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되는 공제자료

 

연말정산간소화에는 공제가 증명될 자료들이 필요한데요.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따로 준비 안 하시고 조회만 해보시면 됩니다.2021년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 의료비 내역 등이 기본적으로 조회가 됩니다.그리고 올해부터 추가로 더 조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에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분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층 편해졌습니다.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의료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이전의 수익자(보험금 수령자) 기준에서 피보험자(환자) 기준으로 변경돼서 제공이 됩니다.

아래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간편 인증 후에 로그인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시거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아이디로 간편 인증하셔서 확인해보세요.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모바일 기능


서비스 측면에서는 모바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전자 점자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간편 인증도 카카오톡, 통신사, 페이코, 삼성 패스, KB 모바일, 네이버, 신한은행 등으로 간편 인증이 가능하니,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한층 편해졌습니다.

지난 14일까지 이 서비스 참여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는 홈택스 등에서 확인 절차를 오는 19일까지 진행한 후,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나갔다나 다시 로그인하거나 인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하기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됩니다.

또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되오니,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부분은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추가 공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 공제도 생겼습니다.

2021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개정 세법에 따라 전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추가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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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000만~1억 2000만 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 원까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한도가 구간별로 100만 원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2020년에 2000만 원, 2021년에 3500만 원 사용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 원이었지만 137만 원이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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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구입비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을 때도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를 사용금액으로 포함시킨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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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1. 적용 월 선택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3. 내용 확인

4, 출력 및 내려받기, 공제 신고서 작성

5,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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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그밖에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보기

 

만약 영수증을 발급한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따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부금 자료는 조회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가 되니 훨씬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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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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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자료 정정이 불가능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수집도 마찬가지로 안되니, 미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확인했는데, 실제 금액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사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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