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홈페이지

둘째닷 2022. 1. 20. 10:45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이 1월 1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원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 대상과 지급일도 화제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홈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에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하기 박스가 보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에 해당되는데요.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게 됩니다.

만약 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대상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날짜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있습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여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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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기간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로 끝난다면 19일에 신청합니다.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합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입니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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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보상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신청받으셨고, 300만 원 지급도 앞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도 잘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알아보기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기손실보상선지급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 영업일 안에 500만원이 지급된다.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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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지급 시기

 

1.20(목) 09시까지 약정 완료한 경우에는 1.20(목) 11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1.20(목) 16시 30분까지 약정완료한 경우 1.20(목) 18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약정 완료 시점에 따라 지급시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되니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혹정이 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금리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이 됩니다.

차감 이후에는 연 1 저금리가 적용되니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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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주의사항

 

한 명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완료 후 비대면 전자 약정을 통하여 약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시 휴대폰,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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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월 19일부터 진행되는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인 55만 명.

급한 자금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실망이 크실 텐데요.

업체에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부터 선지급금 250만 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곧 공지가 나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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