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둘째닷 2022. 1. 27. 10:1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신청과 지급이 한창입니다.

4차는 1월 24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은 20월 10일 시작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으십니다.

4차는 기존의 업체 중에서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100만 원을 받지 못한 업체인데요.

11월 매출이 감소되었으면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 비교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대체 2021년 11월 매출과 언제 매출을 비교하느냐입니다.

그 기준 기간은 개업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방역지원금 매출 비교 기준 기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2020년 12월에서 2021년 9월 사이에 개업한 소상공인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위에 매출 비교 기간이 세 가지로 나와요.

기준은 21년 7월부터 10월 매출입니다.

이 3달의 매출을 합쳐서 한 달 평균값을 내세요.

그리고 2021년 11월에서 12월 2달간의 매출이 떨어졌거나(하달 평균값),

2021년 11월 매출이 떨어졌거나, 2021년 12월 매출이 떨어졌으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떨어졌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업체에서 매출이 줄었는데도 5차로 넘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공동 대표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하면 2월 중에 날짜가 나오는 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은 2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20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됩니다.

4차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5차에 지원을 잊지 않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지급되는 손실보상 선지급도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선지급은 1월 19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선지급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것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실보상선지급 500만 원 받기

 

👉 손실보상선지급 신청, 대상, 홈페이지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에 해당되는데요.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날짜와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셔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출 부분이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이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받으면, 곧 나오는 300만 원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매출 비교를 잘하시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 업체

 

이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맥락은 영업제한을 받은 업세와 매출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단, 사행성 업종, 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 보험 관련 업종도 제외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나 콜라텍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15일 이전에 폐업을 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전부 5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가 필요한 업체는 따로 신청을 하고 2월 말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4차 꼭 지원받으시고 만약에 11월 매출이 급격히 늘어서 기준 월보다 늘었다면, 12월을 비교하는 5차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서류 확인 업체

 

공동대표이거나 미성년 대표자는 다른 대표의 위임장이나 법정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1월 중에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었는데요.

현재 2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날짜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세를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홈페이지

 

01234567891011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때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자동차세 10% 할인까지 잘 챙기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01234567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