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준비서류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것입니다.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면 소득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합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기타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받게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5000만원이하의 자본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