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연말정산은 1년간 지급한 급여 총액에 대해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한 뒤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비교하여 남으면 환급을 해주고
부족하면 추가징수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데요.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미리 세금을 떼고 급여를 준다는거죠.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는 하루 급여액에서 8만원을 뺍니다.
그 나머지 금액의 8%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서 산출세액의
55%를 뺀 금액을 원천징수, 납부하면 됩니다.
월급여자의 원천징수
월급여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년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때 정산을 하게되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계산하는 방법
◎ 근로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분
◎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매월 원천징수 . 납부한 세액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때 여러가지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년 5월 1일~ 31일까지 당사자 본인이 직접 누락된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못했을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즉, 다음년도의 연말정산시 전년 연말 정산에서 공재혜택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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