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부

▶접대비 한도와 절세포인트!

둘째닷 2014. 2. 25. 23:58

 

접대비 한도와 절세포인트!

 

 

접대비란?

 

사업상 접대비, 교제비, 사례비 및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접대성 비용을 말합니니다,

 

 

접대비 한도

 

접대비의 기본한도는 중소기업은 연간 1,800만원, 일반법인은 1,200만원이며

수입금액에 따라서 그 한도를 더합니다.(100억원까지 0.2%)

예를들면 매출액이 10억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1,800만원 + 10억원 x 0.2% = 2,000만원

 

 

 

 

접대비의 절세포인트

 

 

1. 복리후생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세요.

 

복리후생비는 전액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직원들을 위한 체육대회, 야유회, 회식 등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또한 사용인의 단체, 조합의 사무실 유지바와 인건비 보조금은

복리후생비로 구분되지만, 단체 또는 조합이 법인인 경우는

접대비로 봅니다.

 

2.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세요.

 

5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영수증을 수취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든지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합니다.

 

3. 광고선전비와도 구분하세요.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하는것입니다.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광고선전비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접대비와는 구분하세요.

 

4. 회사카드를 이용해야지만 합니다.

 

접대비를 만약 직원 명의의 카드로 계산을 한다면 접대비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회식이나 비품 구입은 직원의 신용카드로 계산을 한다면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외부 거래처와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이 비용은 회의비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지출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것은 회의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