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절차, 준비서류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된것입니다.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법인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면 소득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법률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야합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기타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이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받게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5000만원이하의 자본으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 벤처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 증명을 해줄 경우
2000만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제조, 건설, 광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타업종은 10만 미만)
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반드시 5000만원의 자본금이 없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소재지 관할법원에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구성원
1. 발기인(이사) :1명 이상
2. 청약인(감사): 1명 이상
구성원들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대표이사: 인감도장, 인감증명 2통,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이사, 감사: 각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 2통, 주민등록등본
청약인: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발기인: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준비해야할 것들
1. 법인 상호(유사 상호로 인해 설립이 불가능할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개 준비하는게 유리)
2. 법인의 주소(본전 주소)
3. 법인의 목적
(예를들면,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 복수로 기입 가능)
4. 주주(발기인 + 청약인) 의 주식배당률
5.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주금납입시 필요서류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관 각 1부, 주주명부, 주금납입의뢰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부, 법인도장, 대표이사 신분증(주금납입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함), 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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