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둘째닷 2014. 2. 23. 23:3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할때 사업자는 자신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선택을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일까요?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보통 세금을 내는게 싫어서? 머리 아프게 세금 신고하는게 싫어서

간이과세자가 좋은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 분기 세금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나옵니다.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10% 낸다면 간이과세자는 4% 이내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하기도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은?

 

네,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지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할때에는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간은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제출하시면 변경이 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가 사업이 잘되어서 연매출이 4,800만원이 넘었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원이 넘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출 뿐만 아니라 매입도 많아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아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영수증만을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꼼꼼하게 잘 받으시면 좋습니다.

보통 사업자라고 하면 회사 업무에 쓰인 매입자료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게 원칙인데요.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주유비, 물품구매비 등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을

신고하시면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수 있지만 일반과세자는 포기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