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차이점

둘째닷 2014. 3. 11. 11:33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차이점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기장을 하게 된다면 흑자, 적자에 관계없이 회사의 실질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세 됩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이 안되어 적자가 나더라도 추계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식부기

 

1. 대상자

 

2.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3. 무기장가산세

20%입니다. 무신고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익금액의 0.07% 중 큰 금액)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4. 기장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간편장부

 

1. 대상자

<위에 표 참조>

 

2. 첨부서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3.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작성 의무자 가운데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간편장부 무기장시에는 2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간편장부 작성시

산출세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

 

 

 

기장을 하지 않을경우의 불이익은?

 

1. 부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은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2. 시녹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3. 이월결손금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혹은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 결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받을수가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