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부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3가지와 대책

둘째닷 2014. 2. 20. 15:31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3가지와 대책

 

 

보증을 서면 위험하는는건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줄 경우 엄청난

불이익이 생겨 고통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그 세금은 고스란히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2.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세금폭탄을 갚지 않거나 갚을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재산의 압류가 들어오는데요. 압류된 재산이 세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3. 건강보혐료가 늘어납니다.

견강보혐료는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보혐료가 계산되어 청구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어 재산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될경우

당연히 건강보혐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친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면 안되겠죠?

또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도 절대 빌려주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 이용에 대한 처벌은?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그 대책은?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들을

제시하여 납세자 보호실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럴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항상 누군가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든지, 보증을 서달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을 빌려달라든지....

하지만 이럴경우 가산을 다 잃고 그 사람마저 잃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