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부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공제받을수있는 경우

둘째닷 2014. 3. 13. 22:35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공제받을수있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때

지급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꼭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 축, 수, 임산물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제조하고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구입가액에

102분의 2(음식점의 경우에는 106분의 6입니다.) 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볼께요.

식당에서 야채와 고기를 면세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 음식을 만들어 팔때는 과세로 판매를 하기때문에

판매한만큼 과세를 물어야하지요?

이럴때 면세매입에 대해서 일정금액만큼 매입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서 만약 음식점에서 직원회식을 할 경우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부가세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비사업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최득가액의 108분의 8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수 있습니다.

 

 

 

잘아셨지요?

부가세를 신고할때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수증만 잘 모아놓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