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부

외상대금을 못받았을때 부가세와 소득세는?

둘째닷 2014. 3. 8. 13:52

 

외상대금을 못받았을때 부가세와 소득세는?

 

 

사업을 하다보면 별일별 난간에 부딪힙니다.

제일 억울한 일이 열심히 물품을 공급하고 그 매출을

신고까지 했는데(부가가치세 신고) 만약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외상대금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억울하겠죠?

거래처가 이미 부도 나버렸다면 외상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미 내버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세금이라도 줄여야겠지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물품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물품 대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를 확인받은 말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기업 또는 사업자가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때 해당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겠죠?

대손세액공제의 사유에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 또는 사업을 그만두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수표,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기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줍니다.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증명서류

 

대손사유가 파산, 강제집행일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실종신고일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판결문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부도어음(수표)일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환급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어음,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에 대해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 경비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못받은 대금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