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차이점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기장을 하게 된다면 흑자, 적자에 관계없이 회사의 실질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세 됩니다. 하지만 기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업이 안되어 적자가 나더라도 추계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복식부기 1. 대상자 2. 첨부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3. 무기장가산세 20%입니다. 무신고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익금액의 0.07% 중 큰 금액)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4. 기장세액공제는 없습니다. 간편장부 1. 대상자 2. 첨부서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3. 무기장가산세 간편장부작성 의무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