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을 못받았을때 부가세와 소득세는? 사업을 하다보면 별일별 난간에 부딪힙니다. 제일 억울한 일이 열심히 물품을 공급하고 그 매출을 신고까지 했는데(부가가치세 신고) 만약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외상대금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억울하겠죠? 거래처가 이미 부도 나버렸다면 외상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미 내버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세금이라도 줄여야겠지요?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물품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물품 대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를 확인받은 말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