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공제받을수있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때 지급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꼭 세금계산서가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 축, 수, 임산물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제조하고 가공하여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그 구입가액에 102분의 2(음식점의 경우에는 106분의 6입니다.) 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볼께요. 식당에서 야채와 고기를 면세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 다음 음식을 만들어 팔때는 과세로 판매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