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신청, 지급

둘째닷 2021. 12. 31. 22:46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신청, 지급

 

정부는 2022년 0~1세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금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내일 2022년 1월 1일에 태어나는 영유아부터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아기가 만 1세가 될때까지 매달 3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오늘 12월 31일 정부에서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여러 복지 제도들이 바뀌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는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바우처로 받게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유흥, 사행업종이나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첫만남이용권은 내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내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태어난 아기는 4월에 받게될 예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때 받는것이고, 그 이후에 매달 영아수당이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0~1세에게 지급되는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바우처를 통합한 것으로 보면됩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나 아이돌봄지원금이 이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 바우처 뜻 보러가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입원에 대한 진료비(아동 입원진료비 지원)도 별도 신청 없이 모두 지원이 되는데요. 출생 후 29일 이내의 영유아의 본인부담은 0%,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에게는 본인부담이 5%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된다. 지급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8035명에서 9982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영아수당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이외에도 내년 2022년 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제도도 변화가 있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핸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로 제한했으나, 2022년부턴 통상임금 80%로 인상돼 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육아휴직급여 더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아기의 영아수당이 매월 30만원 계좌에 현금 입금이 됩니다.
그 후, 만 8세까지 월 10만원씩 계좌에 아동 수당이 현금 지급이 됩니다.

 


만 1세까지, 즉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힘이되길 바랍니다.
현재 귀여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아이의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보건복지부 더 많은 정책 보러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